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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423  
제목 택시감차
서울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공고9월1일부터 접수…목표 달성 시 조기마감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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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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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택시감차사업이 업계 협의 및 총량 고시를 거쳐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절차와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공고한 ‘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자율 감차보상사업은 오는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감차 목표물량 74대(일반택시 24대, 개인택시 50대)를 달성할 경우 감차기간은 조기 종료된다.

감차보상금은 일반택시 대당 5300만원, 개인택시 대당 8100만원으로, 이는 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보상이며 차량가액은 포함돼 있지 않다. 감차 신청 시 차량은 신청자가 처분해야 한다.

올해 감차물량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도 감차기간 종료 이전이라면 정해진 감차보상금 액수 이내에서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만약 사업자 출연금 부족으로 감차보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택시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가 정지될 수도 있다.

감차대상자 모집 과정에서 업종별 모집 면허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의해 보상이 이뤄진다. 감차신청자가 특종 업종에 편중되더라도 계획 총량(74대) 내에서 감차된다.

감차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선정 이전 결격사유 발생 시 불가)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사람(개인택시면허 양수 5년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 사람 ▲택시운송사업면허에 압류·설정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주어진다.

감차 희망자는 9월1일부터 서울시(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택시물류과 7층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감차보상신청서, 인감증명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보상금을 입금 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택시 감차신청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2133-2322)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일 2016-05-31 12:12:14          From : 182.228.1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