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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551  
제목 회사택시차고지
서울택시조합 ‘주차장설치가 가능한 그린벨트에 택시차고지 설치도 가능’ 건의
  • 기사등록 2016-04-20 15:52:23


서울택시업계는 택시차고지난의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 내에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업계에서는 건의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택시차고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이 주차장으로 한정 되어 있어 이를 주차장 및 택시차고지로 설치 범위를 확대 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다.

서울택시 업체 전체의 55.3%가 임대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어 신규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택시사업이 어렵게 될 상황인데 이는 현행 자동차여객운송사업법에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차고지를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 택시의 차고지남이 심각한 현실인데 서울시가 공영차고지를 건설하여 공급하게 되면 많은 재원은 물론이고 시간과 절차의 어려움으로 현재 처해있는 택시차고지남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가중 된다라고 밝히고 택시차고지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의 염려가 있다면 차고지와 부대시설인 세차와 정비시설은 분리해서 설치 해주면 될 것이라는 건의 내용이다.

택시업계는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현행 법령에서 이와 용도상 비슷한 차고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건의를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가 법령개정으로 그린벨트 내에 택시공영차고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영차고지 활용을 바라고 있으나 택시업계는 부지 매입과 건설비용 등을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과 그 기간도 오래 걸린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건설된다 해도 공영차고지 만으로는 택시차고지난의 해소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말했다.

택시조합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택시사업체는 수입대비에 비해 엄청난 차고지임차료는 물론 시민의 차고지에 대한 혐오시설 인식으로 인해 차고지설치 배척 등으로 극심한 차고지난을 겪고 있다.

- 조일환 기자 -

작성일 2016-05-31 12:17:06          From : 182.228.1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