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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623  
제목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 제한은 “위헌 아니다”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 제한은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프리미엄은 직접 부여되는 이익 아니다”

 ‘종전면허자 허용’은 신뢰보호원칙 인정



신규 개인택시 면허자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토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9년 5월 27일 개정) 및 시행령(2009년 11월 28일 시행)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일부 개인택시 신규면허자들(청구인)이 제기한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해당 규정에 대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시킬 수 없게 되자, 개정 법령으로 인해 자신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개인택시사업자 가운데 특히 개정 법령 시행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이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형성돼온 개정 법령에 대한 시비와 불만은 이번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다음은 헌재의 결정 이유 요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개인택시의 공급과잉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따르는 프리미엄의 획득․유지는 면허처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이익이 아니며, 개인택시면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행정목적상의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따르는 청구인들의 경제적 이익은 이에 대한 기대가 신뢰보호를 받아야 할 만큼 확고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택시면허의 양도는 원래 인가사항이었으며, 개인택시의 공급과잉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계속해서 허용될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개인택시의 적정량을 유지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고 택시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신뢰이익보다 중대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일반택시면허는 대물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개인택시면허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에 종사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엄격한 개인적 요건이 요구된다. 일반택시의 공급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상속의 제한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자율적인 감차를 유도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 금지는 면허 수의 점진적인 감축을 유도하여 신규면허 발급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면허발급 대기자들의 이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종전면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전면허 취득자가 구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신뢰의 보호는 헌법상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원칙에 기인하는 것이다.

종전면허의 경우는 발급 당시 양도 및 상속이 허용되고 있었고 면허발급 대기자들도 이를 믿고 면허를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것이지만, 신규면허의 경우는 면허 발급 전에 이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으로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면허발급 대기자들은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됨을 알고 면허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부칙조항이 종전면허와 신규면허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작성일 2012-04-18 09:47:31          From : 121.66.18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