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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018  
제목 개인택시 양수전에도 신규자교육 받는다

개인택시 양수전에도 신규자교육 받는다


교육기관도 경기도 시흥에서 서울 남현동으로 바꿔
교육방법도 합숙에서 비합숙, 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어

개인택시 양수전에도 신규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개인택시 신규자 교육이 합숙에서 비합숙 교육으로 바뀌고 교육기관도 변경된다.

서울시는 올해 개인택시 신규자 교육변경 사항을 확정해 해당교육기관과 서울개인택시조합 등에 보냈다.  변경내용에 따르면 개인택시 양수후 신규자 교육실시에서 양수자 또는 양수희망자로 교육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양수후 교육실시로 양도자의 과실까지 승계되는 문제와 개인택시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송개시로 법령위반 사례가 나타나는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인택시 신규양수자 교육기관이 경기도 시흥의 새마을교육원에서 지하철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 남현동의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사진>으로 바뀐다.

1박2일동안 16시간으로 이뤄지던 신규자 합숙교육은 이틀동안 집에서 교육기관으로 직접 이르도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비도 기존에 8만1000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변경된 신규자교육은 오는 26일부터 실시되며, 매년 개인택시 신규 양수자 교육대상은 평균 2075명이었다.


교통신문 이상택 기자

작성일 2012-04-18 09:49:28          From : 121.66.18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