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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812  
제목 “택시미터 사용검정 신청서 폐지”

“택시미터 사용검정 신청서 폐지” 
 

- 공단, ‘자동차등록증으로 대체’ 홍보...



택시미터 사용검정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택시미터 사용검정 신청서‘가 폐지돼,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택시미터 사용검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택시미터 사용검정은 택시미터 조작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나, 자동차검사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자동차등록증만으로도 검사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택시미터 사용검정은 자동차등록증 뿐만 아니라 신청서까지 작성토록 해 택시운전자들이 불편을 감수해 왔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택시 대표 직인을 신청서에 날인하고 다시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개선됐으나 아직 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공단이 적극 홍보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작성일 2012-05-04 21:01:13          From : 121.66.18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