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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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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계 보조금 업무 9월부터


지침안 마련…대당 10만원씩 200억 규모로



 빠르면 9월초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운수업계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비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보조금 업무지침’안을 확정,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달 말 지침이 확정돼 9월초부터는 보조금 지급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운수업계의 운행기록계 장착 업무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침 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올 운행기록계 보조금 규모는 총 200억원(국비, 지방비 각 50%)으로, 대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은 장치원가에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며,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보조금 중 장착비 지원금액을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절차는, 운수회사와 장치제작사간 계약이 이뤄져 장치의 부착이 이뤄지면 장치제작사는 운수회사에 부착확인서를 발급하고, 운수회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서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올 지원은 11월 30일까지 청구분에 한한다.

장치 보증기간(1년)내 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교체로 인한 장착차량 변경, 사고, 도난 및 천재지변, 제한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해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올 디지털 운행기록계 의무장착 대상은 버스와 법인택시로 모두 17만여대이며, 개인택시와 1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총 41만여대는 내년 말까지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작성일 2012-08-29 09:46:08          From : 121.66.18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