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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289  
제목 개인택시양도양수
> 육운 > 택시
개인택시 신규교육, 면허양수 전에 받아야양수인가 신청 시 교육이수 필증 제출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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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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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후 1년간 자유롭게 양수 가능

개인택시 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받도록 돼 있던 신규교육이 7월부터는 양수 전에 이수하도록 바뀌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를 넘겨받은 후 신규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법규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내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아 이처럼 사후 교육에서 사전 교육으로 제도를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신청서류를 관할 관청(자치구)에 제출할 경우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해당 교육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택시사업자 가운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숙지하지 않아 면허취소나 과징금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또 유류보조금 카드로 이뤄지고 있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잘 몰라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한편 편리한 양수를 위해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에 1년간 유효기간을 부여해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도 변경됐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 과장은 “최근 5년간 개인택시면허 양수후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447명으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작성일 2016-05-31 12:08:15          From : 182.228.1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