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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796  
제목 65세이상개인택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고령 택시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검사하는 자격유지검사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 외 개인택시업계가 요구한 ‘의사의 건강진단 확인’으로도 가능하도록 조정된 방안이 최근 법제처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은 조만간 공포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자격유지검사제는 65세 이상 택시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운전능력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자격유지검사제는 주로 주의력을 알아보는 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90분 동안 시야각 검사와 신호등 검사, 주의지속 능력 등 7개 항목을 검사해 최하 5등급까지 받을 수 있으며 2개 항목 이상 5등급을 받으면 탈락된다. 2주 뒤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재검 전까지 택시운전은 할 수 없다.

국토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택시운전자는 전체(28만1521명)의 19.5%인 5만4802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택시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도 2011년 2113건에서 2015년 3540건으로 4년 만에 67.5%나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 버스운전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자격유지검사제를 도입했다. 현재 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 버스운전자의 탈락률은 1.5%에서 2%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일 2018-02-28 16:52:16          From : 182.228.180.15)